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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V 수신료해지 및 수신료환불, 집에 티비가 없는데 요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.
이 글을 모두 읽으시면 한국전력공사의 TV 수신료 해지와 수신료 환불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.
저는 2020년 2월 신축 건물에 입주를 했습니다. 입주시 따로 티비 요금 관련 안내 사항을 받지 못했고, 12월 까지 매월 한국전력공사에서 오는 지로 영수증에 적힌 전기 요금을 납부해왔는데요.
무심결에 본 청구내역에 TV 수신료가 찍혀있었습니다. 문제는 저희 집에서 TV가 없다는 것이었죠...
다행히 티비 수신료를 해지하고, 그 납부한 모든 수신료를 환불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
1. 1588-1801(KBS)에 전화하고, 상담원 연결을 합니다.
2. 상황을 설명하고, 수신료 해지를 요청합니다.
이때 생년월일, 지로 영수증에 적힌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. 참고해주세요.
3. 수신료 환불 또한 요청합니다. (수신료 해지 신청 후 자동으로 환불을 해주지는 않더군요. 환불 신청도 따로 꼭 말해야합니다!)
이때 환불을 위한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필요합니다.
위 절차를 거치면 수신료 해지와 환불이 가능합니다.
주의사항!
해당 이슈와 관련된 다른 글들을 참고해보니 환불 가능 개월 수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. 환불을 못 받은 분, 3개월치만 받은 분, 모두 받은 분이 존재했습니다.
제가 설명한 방법은 1588-1801(KBS)에 전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. 이 절차를 통해 환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한전(휴대폰:지역번호+123)에 전화해서 한 번 더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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